한국정부에 원천징수액 환급 요청 … 론스타에 이어 2번째로
화학뉴스 2015.05.22
아랍에미리트연합(UAE) 국제석유투자회사(IPIC)의 자회사 하노칼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ISD(투자자-국가 간 소송)를 제기했다.
세계은행 산하 중재기구인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홈페이지는 <하노칼 인터내셔널 B.V.>와 IPIC는 석유·에너지 관련 투자기업으로 UAE의 왕족인 만수르가 회장직을 맡고 있으며 하노칼은 IPIC의 네덜란드 자회사이다. 하노칼은 1999년 현대오일뱅크 주식 50%를 취득한 뒤 2010년 8월 보통주 4900만주, 우선주 7350만주를 현대중공업에게 1조8381억원을 받고 매각한 바 있다. 현대중공업은 하노칼에 매매대금을 지급할 때 대금의 10%인 1838억원을 원천징수해 국세청에 납부했는데, 하노칼은 한국과 네덜란드 사이의 이중과세 회피협약에 어긋난다며 원천징수액을 돌려받을 것을 요구했다. 하노칼은 국세청이 요구를 거절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국내 법원들이 한국·네덜란드 조세조약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울산지법, 부산고법에서 모두 패소했고, 현재는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이다. 한국 정부가 ISD에 따른 국제중재 절차에 들어가는 것은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Lonestar)에 이어 2번째이다. 론스타는 한국 정부의 외환은행 매각 지연과 불합리한 과세로 46억7900만달러 상당의 손해를 보았다며 배상을 청구하는 ISD를 신청했고 최근 본격적인 구두변론을 하는 심리가 미국 워싱턴 D.C.에서 시작됐다. 사건이 ICSID에 등록되고 나면 중재인 선정절차를 거쳐 중재재판부 구성 후 재판 기일과 절차가 결정되고, 구술재판과 서면 제출 등이 있어 국제중재의 최종 결론이 나기까지는 통상 수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론스타 소송도 처음 제기된 것은 2012년 11월이었으나 첫 심리는 5월15일 개시됐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정부는 공식적으로 2번째 ISD가 시작됐음에도 국민에게 알리지 않고 있다”며 “5월22일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ICSID가 중재요청을 등록한 것이 하노칼의 주장을 받아들인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기획재정부·외교부·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국제중재재판부에서 하노칼 주장의 부당성을 적극 제기하는 등 중재수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화학저널 2015/05/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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