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발사고 폐수시설 19년간 점검 배제 … 자체점검 기록조차 없어
화학뉴스 2015.07.15
폭발사고로 하청기업 근로자 6명이 숨진 한화케미칼 울산 2공장 폐수저장조가 19년 동안 관계기관의 지도·점검에서 배제돼 왔던 사실이 드러났다.
울산경찰서에 따르면, 한화케미칼 울산 2공장은 1996년 환경부의 녹색기업으로 지정되면서 폐수처리시설에 대한 울산시 및 낙동강유역환경청의 정기검사를 19년 동안 받지 않았으며, 3년 단위로 녹색기업 갱신을 받아 자체적인 점검을 실시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 남부경찰서 방경배 형사과장은 “폐수는 위험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소방당국의 위험물 관리점검마저 받지 않았다”며 “한화케미칼은 자체점검을 실시해왔다고 말했으나 관련 점검기록이 남아있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경찰은 7월11일부터 한화케미칼 환경안전팀장과 숨진 근로자가 소속된 현대환경산업 대표 등 모두 9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 적용을 놓고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작업 전 안전조치와 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혐의 일부를 인정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화학저널 2015/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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