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OCI 사태 적극 예방한다!
전북의회,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 가결 … 사고 피해 최소화
화학뉴스 2015.10.26
전라북도 의회가 제2, 제3의 OCI 화학사고 방지를 위한 첫 걸음을 뗐다.
전라북도 의회는 10월23일 개최한 325회 임시회 제4차 본의회에서 박재만·최인정 도의원이 제안한 <전라북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을 최종 가결했다. 조례안은 6월22일 OCI 군산공장에서 인체에 치명적인 사염화규소(SiCl4) 누출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비롯해 화학사고에 대한 주민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유사시에 대응할 수 있는 역할과 권한이 부재한 사실에 착한해 10월2일 발의됐다. 현재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환경부 등 중앙정부에게만 권한이 부여돼 있어 환경부가 각 지역에서 발생하는 화학사고를 즉각적으로 관리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OCI 사고 때에도 군산공장과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새만금지방환경청, 익산화학재난합동방제센터 등 환경부 산하 당국이 차량으로 약 50분의 거리에 있어 사고 당시 환경부 관계자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유해화학가스가 일대를 휩쓸고 지나간 뒤였다. 이에 따라 전라북도의회는 화학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골든타임에서 지자체가 발 빠르게 대응하고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제도적인 여건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의결된 조례안은 △전라북도 화학물질 안전관리위원회 신설 △5년 마다 전라북도 화학물질 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화학물질 사고에 대한 비상계획 수립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결과 및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현황(공개자료 기준) 주민 공개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실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 제정에 따라 화학사고 예방과 대응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할 예정인 가운데 환경부의 화학물질 조사결과에 대한 의무공개를 바랐던 원안 내용은 삭제돼 앞으로의 숙제를 남긴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화학저널 2015/1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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