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타이어, 기아자동차 화성공장, 태광산업 울산공장 등 전국 731개 사업장이 환경오염업소로 적발해 고발되거나 조업정지 또는 개선명령 처분을 받았다. 환경부는 7월중 전국 9639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환경관련법령 준수 여부를 점검한 결과 전체의 7.6%인 731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해 사직당국에 고발하거나 조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고 8월26일 밝혔다. 위반 내역별로는 배출허용 기준초과 299개,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62개, 오염물질 배출시설 무허가 설치 또는 운영 155개, 공공수역 유류 유출 등 각종 환경관련법령의 준수의무 미이행 등 215개 사업장으로 각각 나타났다. 동부제강(충남 당진군 송악면)은 유류저장탱크 수위조절센서의 고장으로 공공수역에 압연유 600리터를 유출시켜 고발됐다. 충무화학(강원 정선군 남면 낙동리), 미원상사(울산시 남구 매암동), 경기색소(부산시 사하구 신평동) 등은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제대로 가동하지 않아 고발과 함께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화학저널 1999/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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