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유럽연합)의 화학제품 관리규제인 REACH에 폴리머가 추가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등록물질은 그동안 모노머에 한정돼 중간체 및 올리고머(Oligomer), 폴리머(Polymer) 등은 등록할 필요가 없었으나 유럽 NGO 등에서 모노머만으로는 반응 후의 폴리머 안정성 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유럽 NGO는 REACH 조문 제138조 항목에 고분자의 등록 필요성을 고려하겠다는 내용이 표기돼 있는 만큼 필요에 따라 수정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산업계에서는 모노머만으로 리스크 관리가 충분하기 때문에 수정 자체를 반대하는 의견이 강하나 138조 조항에 따라 REACH 대상으로 도입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REACH는 EU 역내에서 제조 또는 수입되는 화학물질의 등록대상을 모노모로 규정하고 있으며 분자가 연결된 중간체 및 올리고머, 폴리머에 대해서는 등록이 필요 없다.
2015년 초 관련 회의가 개최돼 폴리머 등록에 관한 방향성과 최종 리포트가 완성됐으며, 일본을 비롯해 폴리머 등록을 실시하고 있는 국가들의 상황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등록대상에 가장 유력한 후보군으로 떠오르는 것이 PVC(Polyvinyl Chloride)로, PVC는 폐기물 처리문제 등으로 용도인 피복전선 및 절연테이프 이외에 가소제 등이 RoHS 대상물질로 지정됐으며 전기‧전자기기 시스템의 환경규격인 IEC TC111에서도 저할로겐을 권장하는 등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다.
폴리머로써 안정돼 있어 가소제 등 첨가물의 리스크도 우려할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이 없으며 기능성 및 편리성이 뛰어난 범용제품인 만큼 규제에 따른 여파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REACH는 2018년 이후 등록 수량이 1톤 이상으로 변경될 예정으로 해당기업들이 준비를 꾸준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폴리머를 등록물질에 추가하는 것은 수량 변경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이나 논의가 본격화되고 규제대상에 PVC가 포함되게 되면 혼란이 커질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