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페인트가 경영권 분쟁으로 위기를 맞고 있다.
현대페인트는 2월16일 이태일 부사장이 제기한 지위보전가처분 소송에 대해 인천지방법원이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권자 이태일은 채무자 현대페인트 주식회사 이사회의 의장 직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고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인천지방법원은 이재학 현 이사회 의장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도 받아들였으며 김준남, 김동하 씨의 현대페인트 집행임원과 대표집행위원 지위, 백보흠 씨의 집행임원 지위도 임시로 회복시켰다.
현대페인트 측은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분쟁은 2015년 11월 최대주주인 이안 전 대표가 보유주식 전량 49.9%을 시세조종을 통해 처분하는 등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되면서 공백이 생기자 김준남, 김동하, 최윤석, 박현우 씨 등 전‧현직 대표집행위원들이 경영권을 차지하겠다고 나서며 시작됐다.
이후 1년 사이 경영진이 6번 바뀌는 등 사태가 심화되며 영업실적이 크게 악화되고 있다.
2014년 매출이 239억원까지 추락하며 10년 연속 영업적자를 기록했으며 2015년에는 3/4분기까지 21억원에 달하는 영업적자가 발생했다.
한편, 경영권 분쟁은 전 경영진의 손을 들어준 법원의 판결로 일단락됐지만 경영정상화를 위해서는 노조의 벽을 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대페인트 2015년 12월 노동조합 집행부는 비등기 이사 등과 합세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집회를 통해 상장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나상대 노조 위원장은 “최윤석, 박현우 현 대표와 김준남, 김동하 전 대표 모두 이안 전 대표와 관련된 친인척이나 지인 등으로 구성됐다는 점에서 경영정상화를 위한 의지가 없음이 여실히 드러난다”고 강조했다.
김준남, 김동하 전 대표는 비상대책위원회가 경영정상화를 저해하는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며 인천지방검찰청과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에 각각 처벌 등을 촉구한 상태다. <강윤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