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화학물질 정보 공개 조례안을 추진하고 나서면서 삼성전자의 행보가 주목되고 있다.
수원시의회는 3월8일 지역 내 화학물질에 대한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백정선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화학사고 대응 및 지역사회 알 권리 조례안」은 수원시의 화학물질 정보공개 및 평가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주요내용으로는 화학물질로부터 시민이 안전할 권리를 위한 시장의 책무, 화학사고 대응을 위한 행정지원(화학사고 위험등급 설정, 비상대응계획 수립, 고독성물질의 감시 및 화학물질정보센터 설치․운영 등), 화학사고위원회의 설치․구성, 시민의 알권리 실현을 위한 화학물질정보 공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이다.
수원시의회 관계자는 “화학사고가 발생했을 때 체계적인 대응 계획을 수립해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발의된 조례안”이라면서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고 생태계와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수원시가 삼성전자를 주요 타깃으로 설정하고 화학물질 정보 공개를 촉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2013년 3차례 화성 반도체공장에서 불산(불화수소산: Hydrogen Fluoride)을 누출시킨 바 있으며 기흥공장에서도 반도체 장비나 병원 의료기기 세척용으로 사용되는 IPA(Isopropyl Alcohol)가 일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또 기흥 반도체공장은 발암의심물질인 클로로포름과 시안을 무단으로 배출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반도체공장은 다른 화학공장에 비해 투입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가 외부에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아 조례안이 시행되면 정보 공개를 둘러싼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삼성전자는 2007년 3월 기흥 반도체공장에서 근무했던 황유미 씨가 급성 백혈병으로 숨진 이후 9년 가까이 백혈병 논란을 겪고 있다. 그동안 삼성전자 반도체공장과 LCD(Liquid Crystal Display) 공장에서 근무하다가 암과 백혈병에 걸렸다고 신고한 사람은 223명에 달한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반도체 공정에 사용되는 화학물질 등은 영업비밀이기 때문에 상세히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조례안은 3월21일 제31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시행된다. <강윤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