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DI 울산사업장 근로자들이 통상임금 관련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삼성SDI 노사협의회에 따르면, 노측 대표는 3월14일 울산지방법원에 근로자 790명 이름으로 고정시간 외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고 최근 3년치 소급분에 해당하는 총 80억원 상당을 지급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노측은 2014년 3월 임금협상에서 상여금 600%를 통상임금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했으나 사측이 소급분을 지급하지 않고 고정시간 외 수당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지 않아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측은 2014년 5월 근로자 18명이 소급분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데 이어 2015년 9월에도 통상임금 소급분 지급 등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바 있다.
삼성SDI 노사협의회는 2014년 통상임금 소송을 진행하고 있던 삼성중공업의 소송 결과를 토대로 자사의 통상임금 문제를 재협의하기로 했으나 이후 협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다가 결국 소송으로 이어졌다.
노측 대표는 “2015년 7월 노사협의회에서 통상임금 문제를 풀기 위한 해결책을 계속 요구했지만 사측이 별다른 답변을 내놓지 않아 나머지 근로자가 모여 추가 소송을 냈다”며 “천안사업장 근로자 974명도 같은 요구를 담은 내용증명을 사측에 보낼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사측 관계자는 “근로자들의 추가 통상임금 소장이 아직 사측에 접수되지 않았다”며 “추후 소장이 송달되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강윤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