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단지는 사회간접자본(SOC)이 부족해 대형 화학사고 발생에 취약하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대산단지는 2000년대 중반 이후 설비증설과 함께 중국수출 급성장에 힘입어 입주기업 수가 70여개로 늘어나고 종사자도 1만5000여명으로 증가하면서 대규모 단지로 성장했으나 인근 주민들은 크고 작은 사고에 노출돼 있으며 생활불편, 건강피해, 환경오염에 대한 민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피해사례로는 1993년 10월 프런티어 익스프레스호에서 나프타(Naphtha)가 유출되면서 주민 157명이 구토 및 두통 증세를 호소하면서 치료를 받은 것 이외에도 2007년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 유출 피해청구 사건, 2009년 현대오일뱅크 벙커C유 5900리터 유출 사고, 2012년 47톤급 폐유 운반선 폭발 사고 등이 발생했다.
2014년 12월과 2015년 1월에도 탱크로리 전복으로 아스팔트유 200리터가 유출되고 장시간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등 최근까지도 각종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대산단지는 개별공단이라는 이유로 SOC가 부족해 사고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한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충남연구원 이민정 연구원은 “대산단지는 국가공단인 여수‧울산단지와 달리 개별공단이기 때문에 국가의 지원으로부터 소외되고 있다”면서 “입주기업과 주민의 상대적 박탈감을 초래하고 있으나 재정력이 낮은 기초지자체가 해결하는 것은 역부족”이라고 강조했다.
현대오일뱅크, 한화토탈, LG화학, 롯데케미칼, KCC 등 입주 화학기업 5사가 납부하는 국세는 2014년 4조4362억원에 달했으나 지방세 납부는 398억원에 그쳐 국세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충남연구원은 대산단지의 SOC 확충을 위해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자원분 과세, 주변지역 지원제도 도입, 에너지 및 자원 사업 특별회계 운영지침 변경, 서산시 조례제정 등을 제시하고 관련 지자체의 적극적 공조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중장기적으로 효율적 재원활용을 위해서는 충청남도의 개입이 가능한 지역자원시설세를 통한 지원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의 균형발전, 환경보호 등의 필요재원 확보 및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공공설비의 필요비용 충당을 위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특정자원분은 특정지역의 부존자원 채굴 및 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외부효과 대응을 위해 지역보상차원으로 부과된다.
충청남도는 2014년부터 화력발전에 대해 과세를 시작해 2015년 약 360억원의 세수를 확보한 바 있다.
대산단지 및 보령LNG 비축시설에도 천연가스 취급량 입방미터당 1원, 원유 및 석유제품류 취급량 리터당 1원의 세율을 적용하면 약 261억원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민정 연구원은 “일본은 1978년부터 현(광역지자체)을 포함한 3단계 절차시스템 구축을 통해 에너지대책 특별회계에서 교부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교부금 대부분을 소방시설 확충에 사용하고 있다”면서 “대산단지도 노후시설 및 안전확보대책에 적극 나서도록 석유사업자와 협력을 이끄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윤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