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시행을 위한 작업을 본격화한다.
정부는 8월 원샷법 첫 적용 대상으로 철강을 지목했다.
현재 관련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시행령 확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공신력 있는 기관에 7월까지 공급과잉 업종에 대한 보고서 작성을 의뢰해 8월부터 사업재편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원샷법은 인수합병(M&A) 등 대상기업의 사업재편과 구조조정 활성화를 위해 절차와 규제를 하나로 묶어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이다.
국내기업들은 원샷법이 시행되면 M&A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M&A에 원샷법을 적용해 시뮬레이션한 결과, 상법 및 자본시장법을 적용해 이사회부터 합병 등기까지 약 75일 소요되는 일반합병에서 약 33%의 기간 단축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사업재편 1순위로 철강을 지목한 것은 중국이 최근 공급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철강 부문에 대한 구조조정을 강력하게 추진하는데 상당부분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파악된다.
국내기업들은 중국기업들과 가격 경쟁을 벌이기 위해 자율적인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며, 글로벌 불황이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 것도 구조조정 시기를 앞당긴 것으로 관측된다.
주형환 산업통상부 장관은 3월24일 “철강은 문제가 가장 심각해 구조조정 1순위”라며 “철강을 시작으로 조선, 석유화학 업종 등으로 구조조정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원샷법은 구조조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일 뿐이며 사실상 정부가 깊숙이 관여할 수는 없는 만큼 포스코나 현대제철 등 주요기업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다소 제한적일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하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