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케미칼(대표 한병로)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규모를 축소하고 있다는 의혹이 확대되고 있다.
SK케미칼 관계자는 5월26일 환경부 자료를 인용하면서 “CMIT(Chloromethyl Isothiazolin)/MIT(Methyl Isothiazolin), MIT 성분의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하다가 사망한 사람은 3명에 불과하다”며 “사망자가 37명에 달한다는 것은 피해자 단체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주장했다.
SK케미칼이 피해규모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처음이며 사과나 유감 표명 없이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는 비난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관계자가 언급한 통계 자료는 문제가 된 12개 가습기 살균제 가운데 CMIT/MIT 원료를 단독으로 사용한 것만을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살균제 특성상 브랜드 충성도보다 판매촉진 행사 등을 통한 구매가 일반적이어서 복수제품을 중복 사용한 피해자가 대다수라는 점을 감안하면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지적된다.
게다가 SK케미칼은 가습기 살균제 가해기업들과 함께 정부와 구상금 소송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문제시되고 있다.
구상금은 정부가 피해자에게 장례비, 치료비를 먼저 지원하고 가해기업으로부터 해당금액을 징수하는 것으로 당초 가습기 살균제 생산기업과 판매기업 등 15곳을 대상으로 납부를 요구했으나 산도깨비(제조)와 다이소(판매)를 제외한 13사가 거부하면서 구상금 청구소송을 벌이고 있다.
가해기업별 구상금액은 SK케미칼 7억1300만원, 한빛화학·옥시레킷벤키저 25억3100만원, 용마산업사 13억3400만원, 애경산업 8억5700만원, 롯데쇼핑 7억5800만원, 홈플러스 5억9100만원, 세퓨 4억4600만원, 이마트 1억5400만원, 제너럴바이오·홈케어 2800만원, 퓨앤코·지에스리테일 2100만원 등으로 알려졌다.
환경부 관계자는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기업들은 구상권 청구소송(답변서)에서 「책임이 없다」, 「소송 결과에 따르겠다」는 변론을 펴고 있다”면서 “구상금을 내겠다는 것은 도의적인 것보다는 법적 책임을 지겠다는 의미가 강해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지원금은 2016년 4월까지 피해자 203명을 대상으로 총 37억5000만원이 우선 지급됐다.
환경부는 4월25일부터 4차 피해신청을 접수받고 있어 피해자와 지원규모는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강윤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