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레이케미칼(대표 이영관 및 니시모토 야스노부)이 협력기업과의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불법 채권추심까지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도레이케미칼은 2012년 2월 구미 섬유공장에 생산라인을 추가 건설하기 위해 협력기업 A사에게 선급금 20억원을 지불하고 생산설비 건설, 신제품 개발, 생산제품 납품과 관련된 계약을 체결했으나 공사 완료 이후에도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공장 가동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A사는 2011년 7월 도레이케미칼과 섬유제품을 월 800톤 공급하는 설비투자 및 납품 관련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2012년 계약을 통해 2차 생산라인에도 700톤을 공급하기로 했었다.
A사는 2차 생산라인의 가동이 차질을 빚으며 2013년 매출이 316억1300만원으로 전년대비 9.9% 감소하고 영업이익도 6억1300만원으로 34.0% 급감했다. 당기순이익은 마이너스 3억5100만원으로 적자 전환했다.
2015년에는 매출이 107억9400만원으로 줄어들고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3억6600만원, 당기순이익 마이너스 4억7900만원으로 적자폭이 확대됐다.
A사는 2014년 2월 법원에 기업회생 신청을 결정했으며 급격한 경영 악화에 도레이케미칼이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도레이케미칼은 2차 생산라인 완공 후 A사에게 임가공 물량을 발주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고의가 아니라 애초 계약서에 물량을 명문화하지 않았고 A사가 먼저 투자를 요청한 사안이라고 맞서고 있다.
도레이케미칼은 A사의 기업회생 절차 중에도 선급금 반환 명목으로 2014년 8월부터 2016년 4월까지 매달 약 3500만원씩, 7억5000만원 상당의 돈을 가져간 사실이 드러나 불법 채권추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 법원을 통하지 않고 채권자와 채무자의 합의를 통해 채권을 추심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금지돼 있다.
도레이케미칼 관계자는 “불법 채권추심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A사로부터 월 3500만원씩 정산받은 것은 맞지만 현재 가동하고 있는 1차 생산라인에 대한 단가조정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강윤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