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지방정부가 휘발성유기화합물(VOC)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환경 의식이 높은 상하이(Shanghai) 정부는 이미 VOC 배출비용을 징수하고 있으며 2016년 봄철 Hunan 정부도 배출비용 징수에 나서 서플라이 체인의 점검이 요구되고 있다.
상하이는 2016년 3월부터 화학산업이 밀집해 있는 남부 지역에 위치한 17사에게 배출 VOC kg당 10위안의 비용을 부과하고 있으며 징수액은 약 30만위안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료, 잉크, 수지 생산기업을 중심으로 오염 정도 및 관리 방법 등을 고려해 비용을 산출해 대기오염의 원인물질인 VOC 감축 활동을 적극화하고 있다.
상하이는 2015년 10월부터 배출된 VOC에 대해 kg당 10위안을 징수하는 활동을 시작했으며 2016년 7월 15위안, 2017년 20위안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석유화학, 포장‧인쇄, 도료‧잉크, 선박, 자동차 등 이외에 2018년 이후에는 의약, 전기‧전자 생산기업도 과세 대상으로 규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상하이와 인접한 Jiangsu의 Suzhou 정부도 VOC 배출 감축을 주요 정책으로 내걸고 있다.
Suzhou는 지정 공업단지에 입주해 있는 표면도장 및 포장‧인쇄기업을 대상으로 리스트를 작성해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으며, 자동차 생산‧자동차 수리, 가구 관련기업을 대상으로 수성도료 및 저 VOC 도료를 이용하도록 촉진하는 시범 지역을 설정해 VOC 배출 감축 활동을 지원하는 시스템도 구축하고 있다.
Dilian 정부는 환경보호 부문을 중심으로 VOC 감축을 적극화하고 있다.
유기화학, 의약, 선박, 자동차 등을 비롯한 대형장비, 가구, 잉크‧도료, 포장‧인쇄, 자동차 수리 89사를 대상으로 설비 도입을 통해 대기 배출량을 감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국은 VOC 대책이 연안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최근에는 내륙 정부에도 활동이 확대되고 있다.
2016년 3월 Hunan 지방정부가 정책 1단계로서 석유화학 및 포장‧인쇄 등 2개 업종을 대상으로 VOC 배출비용을 징수하고 있으며 시범 징수를 거친 후 전면적으로 도입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내륙부에서도 VOC 대책이 강화됨에 따라 현지 생산체재를 구축하고 있는 외국기업들의 생산활동에 차질이 발생하고 코스트 부담이 가중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공장 가동이 불가피한 최악의 사례도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중국에 생산거점을 구축하고 있는 관련기업 및 수요기업들은 사업지속의 관점에서 서플라이 체인의 재점검이 요구되고 있다. (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