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해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예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6월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20대 국회의 당면과제」를 주제로 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이호중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 현황과 정부의 대책」 △안종주 환경보건시민센터 운영위원의 「가습기 살균제 사태의 사회문화적 배경과 해결을 위한 모색」 △정해관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 △이종현 EH R&C 환경보건안전연구소장의 「제2 가습기 살균제 사태 예방을 위한 법·제도 개선」 등을 주제로 한 발표로 진행됐다.
현재 가습기살균제대책특별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20대 국회에서는 단순히 청문회 수준이 아닌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그 안에서 청문회를 개최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단순한 살균제 중독사고가 아닌 화학물질 용도의 안전성이 사전에 검증되지 않아 발생한 유례없는 소비자제품 화학물질 안전사고로 이해해야 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종현 소장은 “살균제라는 화학물질이 가습기라는 소비자제품에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 인지와 안전성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며 “소비자제품과 화학물질의 관리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벌어진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안전관리 주체가 이원화돼 있어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로도 재발을 방지하기가 힘들다”며 “「소비자보호를 위한 화학물질 및 통합관리제도」를 화평법에 추가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화학물질은 관리품목 확대와 함께 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등록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며 등록제품 가운데 사용물질 목록을 확보해야만 해당제품에 대한 사용불가물질 또는 사용가능물질 목록,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 등의 관리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하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