램테크놀러지 금산공장 대표가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금산경찰서는 최근까지 6월4일 발생한 램테크놀러지 금산공장의 불산 누출 사고에 대해 공장 관계자 11명에 대한 조사를 마쳤으며 불산이 누출된 파이프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가 나오는 대로 공장 대표를 소환할 예정이다.
조사는 우선 참고인 신분으로 진행될 예정이지만 조사 내용에 따라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다.
경찰 관계자는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공장 대표가 공장 관리나 직원 교육을 소홀히 했다는 점이 밝혀지면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신분을 전환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경찰이 공장 대표 등 공장 관계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혐의는 업무상 과실 가스유출, 업무상 과실치상,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위반 여부이다.
경찰은 업무상 과실 가스유출 혐의에 대해 불산을 공장 내부에서 트럭 탱크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파이프 배관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거나 직원들의 실수로 불산을 누출시켰는지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는 지역 주민들의 건강에 이상이 생겼을 때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약 100여 명에 가까운 주민들이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위반은 유해화학물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할 때 적용되는 혐의로 환경청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금산공장에서는 2013년 7월과 2014년 1월, 8월에도 불산이 유출돼 하천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고 주민, 근로자 등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바 있다.
공장 대표는 2014년 8월 사고 당시 누출에 대한 책임으로 재판에 넘겨져 원심과 항소심에서 각 벌금 500만-10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공장에도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위반 혐의가 적용돼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강윤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