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인천석유화학(대표 이재환)은 내부거래 매출비중이 151.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내부거래 규제대상에서 제외된 5곳은 내부거래 매출비중이 90%를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기업들은 규제대상에 포함돼 위반 기준이 적용된다면 공정위의 제재받는 수준이었다.
CEO스코어에 따르면, 공정위의 내부거래 규제대상에서 제외된 곳 가운데 33곳(국내 매출 1조원 기준)이 위반 기준 적용 시 제재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가 정한 내부거래 규제 기준은 오너일가 지분이 상장사 30%, 비상장사는 20% 이상이며, 내부 거래액이 200억원을 넘거나 거래 비중이 12%를 넘으면 규제 대상이 된다.
다만, SK인천석유화학, 삼성디스플레이, 롯데로지스틱스, 현대케피코, 현대다이모스 등 5곳은 오너일가 지분이 없어 규제대상에서는 제외됐다.
SK인천석유화학은 2015년 국내 매출액 3조2990억원 가운데 국내 계열사와의 거래로 발생한 매출액은 5조63억원으로 151.8%에 달했다. 이어 삼성디스플레이 124.3%, 현대케피코 97.1%, 현대다이모스 95%, 롯데로지스틱스 92.4% 순으로 높았다.
SK인천석유화학, 현대케피코, 현대다이모스는 수직계열화를 구축하고 있어 내부거래 매출이 많을 수밖에 없으며, 삼성디스플레이도 2012년 삼성전자에서 분사된 계열사로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2015년 현대그룹에서 롯데그룹에 편입된 현대로지스틱스도 계열사 비중이 절대적이지만 공정위로부터 검찰 고발이 결정됐다.
공정위는 최근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친족기업인 HST와 쓰리비를 부당하게 지원한 현대그룹 계열사 현대증권 및 현대로지스틱스에게 시정명령과 12억8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하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