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레이케미칼(대표 이영관 및 니시모토 야스노부)이 불법채권추심 혐의로 협력기업으로부터 피소됐다.
도레이케미칼의 협력기업인 A사는 6월14일 도레이케미칼 전·현직 대표와 영업 관련 임직원 2명 등 4명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배임에 대한 공동정범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소했다.
도레이케미칼은 2012년 2월 구미 섬유공장에 생산라인을 추가 건설하기 위해 A사에게 선급금 20억원을 지불하고 생산설비 건설, 신제품 개발, 생산제품 납품과 관련된 계약을 체결했으나 공사 완료 이후에도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공장 가동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A사는 2차 생산라인의 가동이 차질을 빚으며 2013년 매출이 316억1300만원으로 전년대비 9.9% 감소하고 영업이익도 6억1300만원으로 34.0% 급감했다. 당기순이익은 마이너스 3억5100만원으로 적자 전환했다.
이에 따라 2014년 2월 법원에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했으나 도레이케미칼이 A사의 회생절차 중 법원의 허가 없이 선급금 반환 명목으로 2014년 8월부터 2016년 5월 말까지 매월 약 3500만원씩 총 7억9761만1300원을 가져간 사실이 드러나면서 불법채권추심 의혹이 제기됐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 법원을 통하지 않고 채권자와 채무자의 합의를 통해 채권을 추심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금지돼 있다.
A사는 도레이케미칼이 2014년 10월 정산양식을 만들어 보내며 확정된 임가공비의 기준 단가에서 15%를 삭감한 금액으로 20억원 상당의 선급금을 분할 변제한다는 내용의 이면합의를 했다고 폭로했다.
도레이케미칼 관계자는 “불법 채권추심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A사로부터 월 3500만원씩 정산받은 것은 맞지만 현재 가동하고 있는 1차 생산라인에 대한 단가조정일 뿐”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A사는 도레이케미칼을 고소했지만 불법채권 추심에 응했던 탓에 공동정범의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됐다.
A사 윤대표는 “불법채권 추심은 도레이케미칼의 압박과 회유에 따라 이루어졌다”며 “공동정범으로 처벌을 받겠지만 도레이케미칼의 불법행위를 두고 볼 수 없어 양심선언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5월18일에 사태 해결을 위해 도레이케미칼에 내용증명을 보내면서 5월25일까지 답을 주지 않으면 양심선언과 더불어 고소하겠다는 뜻을 전했지만 제대로 된 조치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도레이케미칼 관계자는 “A사가 도레이케미칼을 고소했다는 사실은 아직 전달받지 못했으며 확인해보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윤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