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여수단지에서 화학 관련 안전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전라남도 의회가 「화학물질 알권리 안전관리 조례안」을 전국 최초로 통과시켰다.
전라남도는 조례안에 따라 각 사업장이 취급하는 화학물질 정보를 취득해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내용을 도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전라남도 의회는 6월21일 전국에서 처음으로 화학물질 알권리 안전관리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여수1 선거구 윤문칠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당 조례는 전라남도에 위치한 화학물질 취급기업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됐다.
전라남도 지사는 조례안을 바탕으로 5년 마다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화학물질 안전관리위원회를 신설해 운영하게 된다. 위원회는 화학물질 안전관리보고서를 1년 주기로 작성하며 사업장 주변 대기와 물, 식물, 토양오염도 등을 조사해 보고한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소규모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 대한 실태조사와 영세사업장의 안전시설 보완을 위한 재정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2015년 화학물질관리법 시행으로 유해화학물질 관리 권한이 각 시도에서 국가로 바뀌면서 시민들은 화학물질 취급에 대한 정보가 부족했다.
그러나 전라남도는 조례 제정으로 관련 통계조사와 배출량조사 결과 등 제조, 사용, 유통되고 있는 화학물질관련 위험정보를 도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윤문칠 의원은 “1년마다 조사한 결과를 전라남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다”며 “영세 사업장에 대해서는 화학물질 정보와 관련한 재정 지원도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당 조례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위험 화학물질을 다루는 사업장들의 적극적인 정보 공개와 협조가 요구되고 있다. <이하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