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 1‧2심 패소 끝에 상고하기로 결정 … 추징액 2219억원 달해
강윤화 책임기자
화학뉴스 2016.07.04 OCI의 자회사 DCRE와 인천시의 지방세 부과를 둘러싼 공방이 대법원의 최종 판결까지 이어지게 됐다.
|
| 제목 | 날짜 | 첨부 | 스크랩 |
|---|---|---|---|
| [화학경영] OCI홀딩스, 태양광용 폴리실리콘 “적자” | 2025-11-11 | ||
| [화학경영] OCI, 피앤오케미칼 피치 손실로 적자행진 | 2025-10-29 | ||
| [신재생에너지] OCI, 미국 태양광 웨이퍼 공세 강화 | 2025-10-13 | ||
| [환경] OCI, 2년 연속 에코바디스 GOLD | 2025-10-01 | ||
| [안전/사고] OCI, 협력기업 중대재해 예방 | 2025-09-1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