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화학은 하청기업의 임금체불, 단체협약 승계 거부 등 부당행위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남해화학 하청기업인 유진기업은 2015년 8월 남해화학 포장도급제품팀 53명을 최저 입찰로 낙찰 받은 후 고용승계 인원 및 임금, 근로조건을 명시한 고용승계 합의서에 서명했다.
합의서는 유진기업이 남해화학 포장도급제품팀 근로자(남해화학 비정규직 노조)의 고용승계에 있어 전 근로기업인 코아시스템기술의 일부 비료포장도급 근로자를 기존 근로조건과 동일하게 재고용 승계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유진기업이 2015년 9월 노조와 맺은 단체협약 승계를 거부하면서 노사갈등이 시작됐다.
유진기업은 포장도급제품팀 노조 절반이 유진기업 간부로 구성돼 있으며 현장직 포함 17명이 또다른 유진기업 노동조합을 만들어 복수 노동조합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와 유진기업은 실무협상과 본협상을 수차례 진행했지만 진척이 없었고 3월에는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100% 찬성을 얻고 본사로 상경해 56시간 한시적 파업을 벌였다.
하지만, 복수노조인 유진기업 노조가 공장을 가동해 생산을 정상화하자 곧바로 현장에 복귀한 바 있다.
노조는 유진기업을 지방노동위원회에도 제소했지만 2015년 12월 “근로시간면제자 지정에 대해 사용자가 동의한 구체적인 사실이 없다”며 기각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노조는 2015년 8월부터 파업, 1인 피켓시위, 서울상경투쟁 등을 통해 고용승계합의서 이행을 촉구하며 유진기업과 힘겨운 투쟁을 지속하고 있다.
구성길 노조위원장은 “유진기업이 단체협약 체결을 하지 않은 채 부당노동행위에 저촉되지 않는 형식적인 협상으로 시간을 끌며 근로기준법 위반, 임금착취, 노동력착취 등의 부당한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포장도급 유진기업 노동자들은 원청기업인 남해화학 근로자에 비해 30%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는데도 임금착취, 노동력착취, 인권탄압 등 노예취급을 당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유진기업 관계자는 “노조가 2개인데 한쪽은 위원장이 일을 하고 한쪽은 하지 않고 있다”며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른 부당 급여행위이므로 임금을 지급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근로시간 면제에 관해선 합의된 것이 없으며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7월6일 16차 협상자리를 마련했지만 노조위원장이 단체협상 테이블에 나오지 않아 무산됐다”며 무산 사유를 노조 측으로 돌렸다. <이하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