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이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을 취하했다.
금호석유화학은 8월10일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과 기옥 전 대표를 상대로 낸 103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을 심리하고 있는 서울고법 민사18부(부장판사 김인겸)에 항소취하서를 제출했다.
이미 1심에서 패소했을 뿐만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도 계열사 부당지원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린 바 있어 항소심에서 이길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금호석유화학이 패소한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금호석유화학은 2015년 6월 “박삼구 회장 등은 당시 이사로서 기업어음(CP)을 매입할 경영상 필요가 없는 상황에서 상환 가능성이 없는데도 그룹의 부실계열사 금호산업이 발행한 CP를 매입하게 하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자금을 지원해 CP대금 165억원을 회수하지 못하게 했다”며 “손해액 103억원을 배상하라”고 박삼구 회장과 기옥 전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금호석유화학이 2009년 8월부터 연말까지 매입한 금호산업 CP 가운데 165억원 상당을 상환받지 못한 점은 인정하나 증거를 종합하면 금호석유화학의 금호산업 CP 매입은 피고들이 당시 이사로서 허용되는 경영판단의 재량범위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박삼구 회장 등이 CP 매입 당시 금호산업 CP가 상환가능성이 없음을 알고 있음에도 부당하게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에 위반해 매입함으로써 임무를 게을리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증거가 없다며 6월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박찬구 회장은 2014년 8월 박삼구 회장과 기옥 전 대표, 오남수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전략경영본부 사장을 배임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으나 검찰은 박삼구 회장이 실제로 CP 매입 업무에 관여했다거나 계열사들이 CP를 매입하도록 지시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책임을 묻기 어렵다며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도 2015년 11월 구조조정 과정에서 불가피한 범위 안에서 지원한 것으로 부당지원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무혐의 처분을 결정한 바 있다.
박삼구 회장과 박찬구 회장은 2009년 경영권 다툼 끝에 갈라서며 브랜드 사용권, 아시아나항공 경영권, 계열분리 등을 놓고 법정 다툼을 벌여왔다. <강윤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