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원료로 논란의 중심에 있는 CMIT(Chloromethyl Isothiazolin)/MIT(Methyl Isothiazolin)의 사용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정의당 이정미 국회의원은 9월1일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생활화학용품 함유 유해화학물질 건강영향연구 Ⅱ」에서 CMIT/MIT가 변기 세정제 및 페인트 용도로 사용돼도 호흡곤란 증세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정미 의원은 “CMIT/MIT 성분이 포함된 변기 세정제나 페인트를 사용하면 호흡곤란 증세 뿐만 아니라 알레르기성 피부염, 안면발진, 비염, 기침 증세 등도 나타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CMIT/MIT는 일반적으로 고농도로 사용하는 작업장에서만 질환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연구보고서에서 저농도를 사용하는 변기 세정제와 가정용 페인트 역시 유사한 증세를 유발하는 것으로 관찰됐다.
외국에서는 이미 2000년부터 화장품과 페인트에 함유된 CMIT/MIT가 저농도로 공기에 노출되면 민감한 환자가 나타난다는 사실이이 보고된 바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CMIT/MIT가 페인트 및 화장품 등의 보존제로서 3:1 비율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이정미 의원은 “페인트에 함유된 CMIT/MIT의 공기 노출에 따른 접촉성 피부염 보고 사례를 보면 1-4일 안에 증세가 나타나며 공기전염 피부염, 비염, 기침, 안면·목피부염 등이 확인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활용품이 계속 생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바닥 세정제, 페인트 등 CMIT/MIT가 함유된 생활용품의 생산은 전면중단 돼야 한다”며 “연구를 기초로 가습기살균제 피해 질환의 범위를 신속하게 규정하고 피해등급 기준을 새롭게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하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