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w Chemical이 캘리포니아에서 독성살충제를 무단 살포했다는 이유로 환경단체들로부터 고발당했다.
캘리포니아 Oakland에 본부를 둔 비영리기구 환경보건센터(CEH)는 Dow Chemical에 대해 살충제 「텔론(Telone)」의 위험성을 알리지 않은 채 살포했다며 9월20일 Alameda 카운티 고등법원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텔론은 주성분이 디클로로프로펜(Dichloropropene)인 토양용 유기염소계 살충제로 캘리포니아에서 3번째로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중부의 Fresno, Kern, Merced, Tulare, Monterey 등에서 딸기밭, 아몬드 과수원, 포도밭 등 여러 작물에 광범위하게 살포되고 있다.
텔론은 농작물을 심기 전 흙속에 있는 병균을 죽이거나 분해시키는데 사용하며 그동안 음식물에서 유해 잔여물질이 발견되지는 않았으나 살포할 때 퍼지는 연무가 인체에 해롭고 여러 건강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미국 연방환경보호국 역시 텔론을 장기간 흡입하면 암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CEH 관계자는 “Dow Chemical과 공무원들은 수십년 동안 주민들의 건강보다 이익을 우선시했다”며 “Dow Chemical은 살충제 살포 시 주민들이 간접적인 위험에 노출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CEH는 우선 Kern 지역의 소송에 집중하고 있으며 Dow Chemical에게 규정을 위반한 대가로 하루 2500달러씩 벌금을 부과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윤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