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독감백신 담합 혐의를 받고 있는 7개 제약기업에게 최대 70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11월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백신가격을 담합한 행위로 보령바이오파마, SK케미칼, 녹십자, CJ제일제당 등 7개 제약기업에 대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 결심 선고가 열고 보령바이오파마 3000만원, 한국백신 7000만원, SK케미칼 6000만원, 녹십자 4000만원, LG생명과학 4000만원, CJ제일제당 1000만원의 벌금을 판결했다.
신종환 판사는 2007년부터 백신 공급량이 초과했던 점, 질병관리본부의 백신 배분 어려움, 기존 수의계약을 최저가 희망시장 경쟁입찰로 변경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입찰단계에서 가격과 물량으로 입찰가격에 대한 합의를 본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선고했다.
8월 제약기업들이 공정위와의 대법원 행정소송 끝에 승소하며 2005-2006년 담합행위에 대한 과징금 직권취소 결과를 이끌어냈지만 당시 판결 취지는 2007년부터는 담합으로 볼 수 있다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도 11월3일 이루어진 형사공판에서 대법원 판결에 따라 벌금 감경을 결정했지만 제약기업들이 부당하다며 질병관리본부와 협의에 진행했을 뿐 담합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반발했다.
그러나 법원은 담합행위가 질병관리본부의 행정지도에 따른 것으로 되어 있으나 행위가 정당화 되지는 않는다며 벌금형이 불가피함을 언급했다.
2009년 제약기업들은 전년도 담합 등 행위가 파기될 상황을 맞자 입찰방식 변경도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약정 업체에게만 독감백신을 공급하기로 했으며 법원은 독감백신을 확보하지 못한 도매상들은 물량 미확보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었던 점을 고려해 당시 담합행위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원은 대법원 행정소송 판결을 의식한 듯 백신수급 특성 및 질병관리본부와 관계에서 피고인 주장을 일부 수긍할 수 있다며 2005-2006년 담합행위에 대해서는 공소를 철회했다. <이하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