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017년부터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을 대상으로 작업환경 측정 여부를 상시적으로 확인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11월27일 발표한 작업환경 측정 제도에 따라 근로자가 소음·분진·화학물질 등의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정도를 주기적으로 측정·관리하고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시설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도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릴 예정이다.
고용부는 메틸알코올(Methyl Alchol) 중독 등 화학물질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작업환경 측정 미실시 문제가 반복적으로 대두되자 관리를 강화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파악된다.
근로자 1명 이상을 고용한 사업장으로 작업환경 측정 대상 유해인자(190종)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에 적용하며 대상 작업장은 작업장 또는 작업공정 신규 가동일 및 변경일 30일 이내에 측정을 실시하고 이후 6개월에 1번 이상 실시해야 한다.
고용부는 작업환경 측정 관리 강화를 위해 2017년부터 제조업을 중심으로 작업환경 측정 대상 유해인자 취급여부, 취급량, 취급공정 등의 화학물질 관리 실태를 조사하고 사업장을 지도·감독할 때 측정 실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기로 했다.
작업환경 측정 미실시 사업장에 대해서는 측정을 실시토록 조치하는 등 2년 동안 상시 발굴체계 구축사업을 통해 총 34만 곳에 대한 측정 실시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작업환경 측정 결과 근로자 건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감독 및 기술지원을 통해 작업환경 개선 관리를 강화하고 작업환경을 부실하게 측정한 기관에 대해서도 지정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박화진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작업환경 측정은 직업병 예방의 가장 기초수단임에도 사업주가 측정 의무를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근로감독관이 대상 사업장을 발굴해 측정을 유도할 수 있는 시스템이 미흡했다”며 “앞으로는 작업환경 측정 제도를 통해 관리를 철저히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하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