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대표 김태한)는 코스피 상장 과정에서 금융위원회의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상대로 “청와대가 삼성물산의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식 상장을 도와줬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고 상장 과정에 금융당국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는지 수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찬우 전 금융위 부위원장(현 한국거래소 이사장)을 조사했으며 2월8일에는 정은보 금융위 부위원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 조사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최근 3년 연속 적자였지만 2016년 초 금융위가 상장기업 조건 가운데 「연간 영업이익을 30억원 이상 올려야 한다」는 기준을 삭제함에 따라 2016년 11월 코스피 상장에 성공했다.
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이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찬성하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져 관련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삼성물산에 대해 가치가 낮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하면 미래 사업성이 좋아질 것이라고 평가하며 제일모직과의 합병에 찬성한 바 있다.
반면, 일부에서는 특검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특혜 가능성을 수사하는 것은 지나친 해석이란 의견을 제기하고 있다.
금융 관계자는 “적자기업을 상장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과거부터 제기한 시장의 요구를 수용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미 미국 NASDAQ이 테슬라(Tesla) 등 적자기업도 상장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위는 적자기업도 상장을 가능하도록 기준을 변경한 것을 「테슬라 요건」이라 부르며 대표적인 금융개혁 정책으로 발표했다. <강윤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