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유해 화학물질 운송 상황을 실시간으로 추적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국회 본회의는 도로를 통해 운송하는 유해 화학물질, 고압가스, 인화성 물질 등 위험물질을 실시간으로 추적하는 위험물질 안전관리체계를 규정한 물류정책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운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와 2차 환경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2018년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위험물질 운송사고는 일반 운송사고와 달리 막대한 인명‧재산 피해를 야기하고 2차적인 환경피해도 심각해 체계적인 종합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하지만, 하나의 기관이 위험물질을 통합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소관부처별로 산재돼 있고 위험물질 운송과 관련된 정보 공유가 부족해 사고가 발생해도 신속하고 정확히 방재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개정안은 위험물질 운송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위험물질 운송안전관리센터 설치 및 정보시스템 구축‧운영과 대행기관(교통안전공단) 지정 등을 규정하고 있다.
앞으로 위험물질 운송차량은 의무적으로 단말장치를 장착해야 하며 차량 소유자는 사전에 운송계획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단말기를 장착하지 않았거나 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면 개선명령을 내리고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시 운행정지를 명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하위법령 및 기준을 정비하고 2018년부터 관리센터를 설치‧운영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해 모니터링 대상차량을 정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2018년 300여대를 시범운영하고 매년 확대해 장기적으로는 1만8000여대에 적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강윤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