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 프레온가스(CFC) 감축을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2016년 10월 개최된 몬트리올 의정서 당사국 총회에서 세계 각국이 에어컨 냉매 등에 쓰이는 온실가스 물질인 수소불화탄소(HFC)의 사용을 제한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감축일정 법제화 및 의정서 승인 등 보증 시스템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몬트리올 의정서 당사국 총회에서 합의한 선진국 규제는 2019년부터이기 때문에 늦어도 2018년 안에 국내 절차 및 준비작업을 완료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
의정서는 대체 프레온의 감축 의무를 각국에게 부과하고 있다.
일본을 포함한 선진국은 201-2013년 평균을 기준으로 2019년부터 규제가 시작되며 2036년까지 5단계로 기준년도에 비해 85%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국, 중국 등 100개 개발도상국(1그룹)은 2024년 HFC 감축을 시작한다. 2029년까지 2020-2022년에 비해 10% 감축한 이후 2045년까지 80% 감축이 요구된다.
인도, 파키스탄, 중동 일부 국가(개도국 2그룹) 등은 경제 발전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감축 부담을 더 줄였다. 2028년부터 HFC 사용을 줄이기 시작해 2032년까지 2024-2026년 사용량에서 10%를 줄이고 2047년까지 85%를 감축해야 한다.
HFC는 오존층을 파괴하는 프레온의 대체소재로 개발‧실용화돼 오존층 파괴물질 정도가 낮으나 지구 온난화계수가 매우 높기 때문에 온난화 방지를 위해 규제대상에 포함되게 됐다.
일본은 이미 프레온 배출 억제법을 통한 감축대책을 정비해 1단계인 2019-2024년 10% 감축은 충분히 달성 가능한 것으로 파악되며 2단계 이후의 감축일정도 신냉매 등 대체 기술 개발에 따라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의정서의 국회 승인 절차, 오존층 보호법 개정이 요구되는 가운데 감축일정의 법제화, 2019년 이후의 HFC 생산량 허가‧할당제도, 수출입 관리제도의 창설 등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국내 감축 의무에 따른 2017년 오존층 파괴물질 제조·수입·판매계획을 확정했다.
산업부는 사전에 신청한 대상기업별로 배정물량을 확정·통보하고 수량 준수 여부를 계속 점검해 몬트리올 의정서의 감축 목표를 철저하게 이행해나갈 방침이다.
또 대체물질 기술개발, 대체물질 시설구축에 대한 융자사업 등을 지원함으로써 규제·감축에 대한 국내 산업계의 부담을 줄이고 신산업 전환을 유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하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