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2005년 생산 65%에 소비 75% 줄여 … 2007년 2차 감축의무 산업자원부는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에 따른 오존층 파괴물질의 국내 감축의무가 처음으로 적용된 2005년에 감축의무를 초과 달성했다고 밝혔다.한국은 1992년 몬트리올 의정서에 가입하고, 국내 이행법(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오존층을 파괴하는 물질의 생산 및 소비를 규제해왔는데 2005년 주요 규제물질 생산 및 소비량을 각각 65%, 75% 감축함으로써 의정서상 감축의무를 초과 달성했다. 감축의무는 의정서상에 기준수량(물질별로 과거 일정기간의 평균 생산ㆍ소비량)의 50%를 줄이는 것이다. 국내 오존층파괴물질 소비량은 2004년 기준 세계 소비량의 8.5% 가량을 차지하며, 2010년에는 CFC(프레온가스), 할론, 사염화탄소 등 주요 오존층파괴물질의 신규 생산ㆍ수입이 전면 금지될 예정이다. 규제대상은 CFC, 할론(Halon), 사염화탄소, 111TCE, HCFC 등 15개 물질이 포함됐다. 산자부는 2007년은 2번째 감축의무(기준수량 대비 85%)가 적용되므로, 프레온가스, 할론 사용기업은 시설대체를 통해 감축에 따른 수급차질 등 피해가 없도록 적극적인 감축노력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산자부와 한국정밀화학공업진흥회는 9월14일 무역센터에서 세계 오존층 보호의 날을 기념해 특별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지은 기자> <화학저널 2006/09/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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