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취급정도 30일 안에 공개하도록 … 심의위원회가 120일간 검토
화학뉴스 2017.03.17
환경부가 화학물질 취급정보를 30일 이내에 공개하는 것을 의무화한다. <화학저널 2017/03/17> |
제목 | 날짜 | 첨부 | 스크랩 |
---|---|---|---|
[환경] 화학물질, 복합노출 개념으로 규제 | 2025-09-05 | ||
[환경] 미국, 화학물질 규제 일부 완화 | 2025-08-14 | ||
[환경] EU, 화학물질 평가 시스템 개편 | 2025-07-11 | ||
[환경] UN, 화학물질 관리를 표준화한다! | 2025-06-27 | ||
[환경] GFC, 화학물질관리 세계화 추진 | 2025-01-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