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화학물질 중독사고 방지를 위한 종합감독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화학물질 중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4월부터 10월까지 특별관리물질을 취급하거나 제조·수입·판매하는 사업장 1000곳을 대상으로 종합감독을 실시한다.
특별관리물질은 발암성·생식세포 변이원성·생식독성 물질 등 중대한 건강장해를 유발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 36종이다.
감독 내용은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 실행 여부이며, 특히 특별관리물질 취급 사업장과 허용기준 설정 대상 유해인자 취급사업장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발암성, 생식독성 등 중대한 건강장해의 위험이 있는 특별관리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에서는 국소배기장치의 성능, 개인 보호구 지급 및 작업환경 측정 실시를 점검한다.
그동안 발암성 등 직업병을 일으키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허용기준 설정물질 취급 사업장에서는 노출 수준이 기준치 이하로 유지되는지 여부를 감독할 방침이다.
아울러 메탄올(Methanol) 중독 등을 예방하기 위해 화학제품의 명칭·유해성·응급조치요령·취급주의사항 등을 설명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및 경고표지 이행실태에 대한 점검도 확대한다.
사업장에 MSDS를 게시·비치하고 근로자에게 교육을 실시했는지, 화학물질을 덜어 사용하는 용기에 경고표지를 부착했는지를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화학물질 제조·수입기업이 MSDS를 적절하게 작성·제공했는지도 점검할 방침이다.
김왕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일부 사업장에 대해서는 불시에 감독을 실시할 방침”이라면서 “사업주와 근로자는 화학물질을 다루기 전에 유해성 정보와 보호조치 등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안전보건조치를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윤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