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상품명으로만 공표했던 화학물질 761종의 고유명칭을 공개했다.
노동부는 6월15일 정보보호 기간이 만료된 화학물질의 고유명칭을 관보에 게재하고 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처음 제조·수입되는 신규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받아 검토한 후 물질 명칭과 노동자 보호 조치 사항을 공표했으나 제조·수입업자가 영업상 비밀 유출 등을 이유로 정보보호를 신청하면 최소 5년에서 최대 15년간 물질의 상품명만을 공개했기 때문에 유해성 여부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어 노동자와 소비자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2017년 1월 화학물질 정보보호 신청을 하더라도 사업주가 임의로 부여한 상품명 대신 환경부가 제시한 명칭을 사용하도록 신규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했다.
노동부는 6월15일 화학물질 761종의 고유명칭을 공개하면서 기존에 공표한 상품명과 노동자 보호조치 방안을 함께 기재해 해당물질 관련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주는 사업장에 유해성 여부를 기록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반드시 게시·비치하고 노동자 건강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김왕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정보보호 기간이 만료되는 신규 화학물질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개해 근로자와 국민은 유해 화학물질로부터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하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