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단열재의 난연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나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015년 10월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 성능 및 화재 확산방지 구조 기준」을 확정하고 난연 샌드위치패널에 채용하는 강판의 두께를 최소 0.5mm 이상으로 지정했다.
샌드위치패널은 화재가 발생하면 강판의 두께가 얇을수록 강도가 약해지고 휘거나 뒤틀리는 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건축물의 붕괴, 화재 확산 등이 우려돼 두께 강화가 요구됐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난연 1급의 불연 소재, 난연 2급의 준불연 소재에는 강판의 두께 기준을 강화하지 않고 난연 3급의 난연 소재에만 적용함에 따라 불연 및 준불연 단열재 생산기업들이 수혜를 입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시장 관계자는 “미네랄울(Mineral Wool), 글래스울(Glass Wool), 페놀폼(Phenol Foam) 등 불연․준불연 소재는 난연 소재에 비해 가격이 높아 코스트 경쟁력이 뒤처졌으나 난연 소재에 채용하는 강판 두께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코스트 경쟁이 가능한 수준까지 올라섰다”고 밝혔다.
불연․준불연 소재를 투입하는 샌드위치패널은 중국산 강판을 저렴하게 구매해 코스트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산 강판은 기술력 부족으로 0.5mm 미만을 저렴하게 생산하고 있으며 0.5mm 이상은 국산이 10-20% 높은 가격에 공급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불연․준불연 소재가 불에 타지 않아 강판의 두께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없었다고 밝혔으나 전문가들은 화재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단열재에 상관없이 강판 두께를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아울러 페놀폼은 철의 부식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어 샌드위치패널용으로 적합한지 정밀 조사가 요구되고 있으나 국토교통부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페놀폼은 미국, 유럽 등에서 수분과 결합하면 강한 산성의 화학물질이 철을 부식시켜 규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는 단열재 시장에서 경쟁기업끼리 다투고 있는 부분이며 모니터링을 통해 9월 이후 두께 기준 변경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허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