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의 오염물질 방출기준 적합검사를 통과한 일부 페인트가 재검사에서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에 따르면, 사전적합확인제도를 통해 판매하고 있는 건축자재 244개 중 무작위로 고른 5개 페인트를 2017년 11-12월 시험 분석한 결과 2개에서 총 휘발성 유기화합물(TVOCs) 방출기준을 초과했다.
해당제품은 슈퍼에나멜플러스 유광(노루페인트), 777에나멜 백색(삼화페인트) 2개로, TVOCs 방출기준(시간당 2.5mg/㎡)을 넘는 4.355mg/㎡, 4.843mg/㎡를 각각 배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TVOCs는 대기에 쉽게 증발하는 액체 또는 기체상 유기화합물의 총칭으로 벤젠(Benzene), 톨루엔(Toluene), 에틸벤젠(Ethylbenzene) 등이 있으며 호흡이나 피부를 통해 인체에 흡수되고 급성중독일 때는 호흡곤란·두통·구토 등을 초래하며, 만성중독이면 혈액장애·빈혈 등을 일으킬 수 있다.
환경부는 해당기업에 배출위반 사실을 통보해 실외용으로 설명서를 수정하고 대리점에 실내용으로 판매하지 말라는 공문을 발송토록 조치했다.
시험분석 결과는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따라 2016년 12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건축자재 사전적합확인제도의 이행 실태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사전적합 확인제도는 실내용 건축자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기 전에 반드시 공식 시험기관으로부터 인체 위해성에 대한 확인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2017년에는 1-11월 총 266개 관련제품이 사전적합확인제도를 거쳤으며, 22개(8.3%)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건축자재는 페인트 21개와 바닥재 1개이다.
환경부는 페인트의 부적합 비율이 다른 건축자재보다 높다는 점에 감안해 적합확인을 받고 시판 중인 191개 페인트 중 5개를 임의로 골라 시험분석을 실시했다.
환경부는 페인트에서 오염물질 방출기준을 초과해 시판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사전적합확인제도를 통해 정밀조사를 확대하고 상반기에 사전적합확인을 받은 총 50개 건축자재(페인트 30개 포함)를 선정해 오염물질 방출기준 준수 여부를 추가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