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대표 조현준·김규영)이 지주회사 전환에 한 발짝 다가섰다.
효성은 지주회사와 4개 사업회사로 인적분할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거래소에서 진행하는 재상장 예비심사를 통과했다고 3월12일 밝혔다.
존속법인인 효성은 지주회사로서 투자와 지분관리를 담당하게 되며 섬유·무역의 효성티앤씨, 중공업·건설의 효성중공업, 산업자재의 효성첨단소재, 화학의 효성화학은 사업회사로서 사업을 집행하게 된다.
부문별 2017년 상반기 매출액과 당기순이익은 신설법인인 효성티앤씨가 1조6115억원과 896억원, 효성중공업이 1억3750억원과 868억원, 효성첨단소재가 5161억원과 933억원, 효성화학이 8039억원과 353억원이었다.
효성 관계자는 “지주회사와 사업회사를 나눠서 기업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결정했다”며 “지주사 분할은 정부의 권고사항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이 재평가받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며 “현대중공업은 조선업이 불황이던 시기에 지주사 전환으로 비조선업 사업부문 이미지가 조선업과 연결되는 문제를 해소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경영권을 확보해 지배력을 강화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다.
대주주는 전환 과정에서 분할비율에 따라 주식이 배정되며 분할 뒤 주식가격이 하락하는 경우가 많아 지분을 확대하기 쉬울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효성의 지주사 분할은 이전부터 제기돼온 이슈로 2018년 6월1일 분할을 완료하면 2018년 말 폐지 예정인 지주사 분할시 양도차익 과세를 유예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상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황보여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