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한국산 페놀(Phenol)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실시한다.
중국 상무부는 3월26일 웹사이트 공고문을 통해 한국,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타이 등 5개국에서 수입한 페놀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상무부는 “PetroChina Jilin Petrochemical, Chang Chun Chemical 등 7사가 페놀 산업계를 대표해 제소서류를 제출했다”며 “중국 반덤핑조례에 따라 신청기업 자격, 조사 대상제품 정보, 대상제품이 자국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사전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전조사에서 제소기업들의 주장대로 2014년, 2015년, 2016년 및 2017년 1-9월 5개국 수입제품이 중국 시장의 50% 이상을 차지한 것을 확인했다”면서 “반덤핑조례 조사 개시 규정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지기업들은 5개국 수입제품이 정상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중국 시장에 유입돼 중국기업에게 가격 인하 압력을 미쳤고 실질적인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하고 있다.
상무부는 반덤핑 조사 기간을 2016년 10월1일부터 2017년 9월30일까지, 피해 조사기간을 2014년 1월1일부터 2017년 9월30일까지 설정하고 있다.
아울러 반덤핑 조사는 3월26일 정식 시작돼 2019년 3월26일 이전에 종료하며 특별한 상황에서는 6개월 연장될 수 있다.
또한 이의가 있는 대상기업들은 공고 발표 당일부터 20일 이내 의견서를 중국 상무부 무역구제조사국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에는 한국 LG화학 및 금호P&B화학, 미국의 Shell Chemical과 Sunoco, 일본의 Mitsui Chemicals과 Mitsubishi Chemical 등이 포함됐다. <강윤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