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한국산 PET(Polyethylene Terephthalate)에 반덤핑관세를 부과했다.
미국 상무부는 5월1일(현지시간) 한국산 PET 수지에 대한 반덤핑관세 예비판정 결과를 발표했다.
관세율은 SK케미칼이 8.81%, 롯데케미칼과 TK케미칼이 101.41%로, 롯데케미칼과 TK케미칼이 특히 높은 관세율을 적용받게 된 것은 상무부 조사에 참여하지 않아 「불리한 가용정보(AFA)」를 적용받았기 때문이다.
AFA는 반덤핑 조사 대상기업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등 협조하지 않았다고 판단될 때 상무부가 자의로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반덤핑 조사 기법이다.
다만, 국내 화학기업들은 반덤핑관세 적용에도 별다른 타격을 입지 않을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롯데케미칼과 TK케미칼은 미국에 수출하지 않아도 다른 지역으로 수출 전환이 가능한 만큼 높은 변호사 비용을 들여 조사에 대응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케미칼 관계자는 “현재 별도로 미국에 수출하지 않고 있다”며 “수출물량은 다른 지역에서 판매하고 있어 타격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PET는 전반적으로 공급이 글로벌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일본이 중국산에 반덤핑관세를 부과한 이후부터 일본에서 한국산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SK케미칼 역시 반덤핑관세에 따른 영향이 거의 미미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SK케미칼 관계자는 “미국 수출량도 적고 일반 PET 수지가 아니라 고부가가치제품만 소량 판매하고 있어 별다른 영향을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반덤핑 조사는 Nanya Plastics 등 미국기업 4곳의 제소에 따라 2017년 9월 시작됐다.
상무부에 따르면, 한국의 PET 미국 수출액은 2016년 약 2400만달러에서 2017년에는 상반기에만 약 6000만달러로 증가했다. <강윤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