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PHMG(Polyhexamethylene Guanidine) 검출 분쟁에서 또다시 피죤의 손을 들어주었다.
환경부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PHMG 분석의 적정성에 대해 표준 시험절차에 문제가 없으며 AK켐텍의 생산제품에서 PHMG가 검출된 것이 맞다는 입장을 5월8일 재차 밝혔다.
피죤은 환경부가 2017년 발표한 위해우려제품 등에 따라 자사제품에 PHMG이 사용된 것을 확인하고 전량 회수했으며 환경부 공식 분석기관인 FITI시험연구원에 원료 등을 보내 분석을 의뢰한 결과 AK켐텍으로부터 납품받은 「ASCO-MBA(베타인)」에서 PHMG 성분이 검출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환경부 산역시 5월4일 AK켐텍 현장점검을 통해 PHMG 성분이 검출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AK켐텍이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등 시험기관에 의뢰한 결과 자사 원료에서 PHMG 성분이 나오지 않았고 FITI시험연구원 결과에 대해 오류 및 오독 요인이 다수 존재한다고 반박해 논쟁이 시작됐다.
그러나 환경부는 AK켐텍이 의뢰한 기관은 환경부 공인 분석기관이 아니어서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이후에도 AK켐텍 측이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5월8일 또다시 PHMG가 검출됨을 재확인했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환경부는 PHMG의 질량값이 소수점 첫째자리까지만 규정돼 베타인을 PHMG로 오인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AK켐텍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PHMG는 A부터 G타입까지 7종류의 이성질체를 가진 고분자화합물이며 결합하는 단량체의 숫자에 따라 70종의 분자구조를 가질 수 있다.
환경부는 2017년 12월 정성분석을 통해 A타입 3종, B타입 3종, C타입 4종 등 10종의 PHMG가 해당제품에 함유돼 있는 것을 확인했고 함유량이 가장 많을 것으로 판단되는 A2, A3, C3 등 3종에 대해 정량분석을 실시해 PHMG의 존재를 재확인했다.
또 AK켐텍이 10종의 가운데 나머지 6종에 대해 타 기관의 시험에서는 검출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환경부는 공인되지 않은 시험기관에서 임의로 실시한 분석결과는 신뢰하기 어렵다고 환경부는 밝혔다.
AK켐텍이 PHMG 분석을 의뢰한 8곳의 분석기관 가운데 FITI시험연구원을 제외하면 나머지 7곳 중 2곳만이 한국인정기구(KOLAS)에서 화학시험분야 인정을 받았으나 인정 범위가 도핑, 방사성, 수질, 폐수, 폐기물로서 화학제품 분석과는 거리가 있고 나머지 5곳은 KOLAS 인정조차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환경부는 AK켐텍의 공개검증 요구에 대해 현재의 표준시험 절차에 문제가 없고 PHMG 검출이 재확인된 상황에서 비공인 시험기관의 분석결과를 근거로 재분석을 요구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으며 위해우려제품 관리제도의 안정적인 운영 차원에서도 적절치 못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 이미 해당제품에 대하여 행정처분이 이루어졌고 관련기업 간 법적분쟁이 진행되고 있어 재분석보다는 추후 사법기관의 판단에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윤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