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가습기 살균제 원료물질을 제조해 공급한 SK케미칼 전 직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월24일 SK케미칼 전 직원 최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했다.
최씨는 SK케미칼에서 가습기 살균제 원료물질인 PHMG(Polyhexamethylene Guanidine)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인물로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SK케미칼은 그동안 PHMG가 가습기 살균제 원료물질로 쓰이는지 몰랐다고 주장해 처벌을 피했으나 검찰이 해당 주장을 거짓이라고 볼만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SK케미칼은 2011년 불거진 가습기 살균제 사태 때 가장 큰 피해자를 낸 옥시싹싹 가습기당번의 원료물질인 PHMG, PGH(Oligo(2-(2-ethoxy)ethoxyethyl Guanidium Chloride)와 2번째로 많은 피해를 낸 가습기 메이트 원료물질인 CMIT(Chloromethyl Isothiazolin)/MIT(Methyl Isothiazolin)를 모두 제조했다.
검찰은 2016년 먼저 옥시·롯데마트 등 PHMG·PGH 물질을 이용해 가습기 살균제를 만든 생산기업들을 수사해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으나 SK케미칼은 원료물질을 중간도매상에 판매했을 뿐이고 용도를 몰랐다고 주장해 기소 대상에서 빠진 바 있다.
하지만, 검찰이 2018년 말부터 그동안 가습기 살균제 원료물질 CMIT·MIT의 유해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던 SK케미칼, 애경산업 등을 수사하기 시작했고 최근에는 PHMG 등 원료물질 제조에도 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SK케미칼이 옥시 측에게 PHMG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물질의 유해성이나 흡입 위험성을 사전에 알고도 검증이나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