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I(대표 이우현)가 자회사 DCRE 분사를 두고 세무당국과 벌이고 있는 5500억원대 행정소송이 곧 마무리된다.
대법원 특별3부는 OCI가 서울 남대문세무서와 인천세무서를 상대로 낸 3842억원 상당의 법인세 취소소송 상고심 판결을 6월28일 내릴 예정이다.
또 대법원 특별1부도 DCRE가 인천시와 인천시 남구·연수구를 상대로 낸 1711억원 상당의 취득세 취소소송 상고심을 같은날 판결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2건의 소송은 과거 OCI가 DCRE를 물적분할하면서 법인세법상 세금 감면조건인 적격분할에 해당한다고 신고하고 관할관청인 인천 남구와 연수구가 취득세와 등록세 등 지방세 524억원을 감면해준 것에서 비롯됐다.
적격분할 조건은 신설법인이 독립적인 사업이 가능하게 분할돼야 한다는 것,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돼야 한다는 것, 신설법인의 고정자산 가운데 2분의 1 이상이 직접 사용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DCRE는 인천공장 임직원 95명 가운데 전문기술자격자 8명만 승계받았으며 나머지 87명은 이후에도 OCI 소속으로 남아 있었다.
또 DCRE는 OCI에게 인천공장의 일부 건물 및 부지를 임대하고 위탁생산을 의뢰해 아염산소다, 염화칼슘, 시약류를 제조해왔다.
아울러 도시개발부문의 별도 자산이 없었으며 OCI에서 승계된 임직원 중 1명이 화학제품 제조부문의 총무 업무와 도시개발사업을 함께 담당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OCI가 물적분할 직전 인천공장 부지를 담보로 9000억원을 대출받았으며 DCRE에 5592억원만 넘기고 3408억원은 여전히 채무로 갖고 있었다.
이에 따라 인천 남구 및 연수구가 가산세, 취득세, 등록세 등으로 1711억원을 DCRE에 부과했으며 남대문세무서와 인천세무서도 OCI에 384억원의 법인세와 가산세를 부과해 OCI가 반발하며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에서는 OCI가 승소한 바 있다. <강윤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