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케미칼(대표 김철)이 가습기 살균제 관련으로 받은 마지막 제재마저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SK케미칼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습기 살균제 재조사 끝에 부과한 시정명령 등의 제재에 대한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공정위는 2011년부터 SK케미칼을 조사했지만 2012년엔 무혐의, 2016년엔 심의절차 종료 처분을 내리면서 사실상 면죄부를 주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하지만, 정권 교체 이후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국가도 책임을 지겠다고 밝힌 이후 재조사에 나섰다.
공정위는 가까스로 시작한 재조사 끝에 2018년 2월 SK케미칼과 김창근·홍지호 전 대표이사를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으며 시정명령, 공표명령, 3900만원 상당의 과징금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문제가 된 가습기 살균제는 애경산업이 2002-2011년 당시 판매한 것으로 제조사는 SK케미칼이다.
공정위는 독성물질인 CMIT(Chloromethyl Isothiazolin)/MIT(Methyl Isothiazolin)가 들어갔으나 유해정보를 은폐·누락하고 허위광고를 한 혐의로 SK케미칼을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은 3월 말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해당제품을 수거하고 제조·판매를 중단한 2011년 9월을 기준으로 2016년 9월부로 5년 공소시효가 만료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조사에 착수하고도 7년 가까이 시간을 끈 공정위에 대한 책임론은 높아졌지만 공정위는 더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이유로 검찰 처분에 대해 항고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SK케미칼은 검찰의 불기소처분 직후인 4월18일 공정위가 검찰 고발과 함께 결정한 관련 제재마저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공정위는 SK케미칼에 대한 관련 조사가 모두 끝난 상황에서 SK케미칼로부터 제기된 소송을 확인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강윤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