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기업들이 이란산 원유 및 컨덴세이트(Condensate)를 당분간 계속 수입할 수 있게 됐다.
미국 정부가 11월5일(현지시각)부터 이란에 대한 경제·금융제재를 전면 복원함에 따라 이란으로부터 원유, 천연가스, 석유화학제품 등을 수입하는 외국기업들은 미국의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한국을 포함한 8개국은 예외로 인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블룸버그(Bloomberg)에 따르면, 미국 정부 고위 관계자가 일본, 인디아, 한국을 포함한 8개국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이란산 원유를 계속 수입할 수 있도록 동의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타임스(NYT)와 로이터(Reuters)도 마찬가지로 한국이 예외국에 포함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국내에서는 현대오일뱅크, 현대케미칼, SK인천석유화학, SK에너지, 한화토탈 등 5사가 이란산 원유를 수입하고 있으며 2017년 수입량이 1억4787만배럴로 전년대비 32.1% 증가하며 사우디, 쿠웨이트산에 뒤를 이어 전체의 13.2%를 차지했다.
최근에는 이란 제재 복구를 우려하며 도입비중을 줄이고 있으나, 컨덴세이트는 이란산이 전체 도입량의 54%를 차지하고 있어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국내 정유‧석유화학기업들은 미국이 이란에 제재를 가해도 국내기업의 이란산 컨덴세이트 수입과 한국-이란 결제시스템 유지는 필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해왔다.
특히, 이란산 원유 수입과 연계된 원화결제계좌를 통해 관련기업들이 이란 수출대금을 받는다는 점에서 이란산 원유 수입을 완전히 차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미국이 예외를 인정한 8개국은 이란산 원유 수입량을 지속적으로 감축하는 것을 조건으로 6개월(180일) 동안 원유를 계속 수입할 수 있다. <강윤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