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무부는 3월20일(현지시간) 주한미군에 대한 유류 납품과정에서 담합한 혐의로 적발된 현대오일뱅크와 에쓰오일(S-Oil)이 총 1400억원대의 벌금 등을 내고 민·형사 소송을 해결키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양사가 입찰 담합과 관련한 형사상 혐의에 대해 인정하기로 동의했으며, 독점금지법 위반에 따른 민사소송과 관련해서도 법원에 합의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미국 법무부는 양사와 회사 소속 개인 7명을 기소했다.
미국 법무부는 2018년 11월 SK에너지, GS칼텍스, 한진 3사가 주한미군 유류 납품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적발한 바 있다.
석유제품 가격담합은 한국에 주둔하는 미국 육군, 해군, 해병대, 공군에 대해 2005년 3월부터 2016년까지 이루어진 것으로 당시 조사됐다.
현애오일뱅크와 에쓰오일의 민·형사 소송도 2018년 사건과 같은 취지로, 미국 법무부는 군 계약과 관련해 불법이득을 챙긴 정유 관련기업들을 단속해왔다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다.
현대오일뱅크는 8310만달러(약 939억원)의 민·형사상 벌금을 납부하기로 합의했으며, 에쓰오일은 합의를 위해 4358만달러(약 492억원)를 지불하기로 했다고 로이터는 보도했다.
2018년 적발된 3사도 가격담합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약 8200만달러(929억원)의 벌금과 약 1억5400만달러(1745억원)의 민사상 손해배상금에 합의한 바 있다.
형사벌금은 독점을 금지한 셔먼법에 따른 것이며 민사 배상금은 반독점법인 클레이튼법에 근거한 것이다.
셔먼법 위반으로 기소되면 최대 10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으며 관련기업에게 최대 1억달러, 개인에게 최대 100만달러의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다.
미국 법무부는 “연료 공급계약 입찰과정에서 경쟁을 억제하기 위한 행위에 가담했고 조달과정의 적법한 기능을 방해했다”고 밝혔다.
에쓰오일 관계자는 “가격담합 사건이 발생한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필요한 시정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현대오일뱅크도 미국 정부의 소송해결 합의 발표를 확인하면서 재발방지 노력을 약속했고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정책을 위해 준법교육을 강화하는 등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