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영업허가 관련 단속에 나선다.
환경부에 따르면 5월21일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신규영업허가 취득 기한까지 1개월이 남은 가운데 대상 사업장 7567곳 가운데 2937곳이 영업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밝혔다.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업장 중 장외영향평가서 검토 등 부분 진행된 곳은 1984곳, 검토 중인 곳은 313곳, 아예 미제출한 곳 640곳으로 파악되고 있다.
앞서 환경부는 사업자의 과실·무지 등으로 법령 위반사례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위반사항 자진신고 제도를 한시적으로 운영한 바 있다.
해당 과정에서 유해화학물질 무허가 취급사업장에 대해 영업허가에 필요한 요건을 이행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부여했으며 화관법 위반사항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된 2018년 5월21일 이후 1년을 설정함에 따라 2019년 5월21일까지만 적용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일부 사업장은 환경부 유예조치 이후 또다시 시행이 연기될 것을 기대하며 시설 개선을 유보하거나 개선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환경부는 더이상 유예를 두지 않을 계획이라며 강력한 단속 조치를 예고했다.
다만, 본격 제재에 앞서 제도 이행을 최종적으로 점검·독려하고 있으며 신규영업허가 자진신고 사업장 가운데 장외영향평가서 미제출 사업장인 640곳을 대상으로는 법령 이행기간 내에 완료하도록 1대1 관리에 나섰다.
먼저, 적합한 장외영향평가서, 취급시설 검사 적합, 기술인력·관리자 선임서 등을 첨부해 영업허가 신청서를 제출할 것을 전화로 독려했으며 영업허가 이행안내 공문도 보낸 가운데 여전히 무응답인 곳에 대해서는 5월3일까지 현장 지도할 방침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유해화학물질을 소량 취급하는 사업장이 화관법상 의무가 없다고 잘못 인지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소량을 취급하더라도 취급시설 검사, 유해화학물질 관리기준 준수 등 법적 의무가 있으므로 화관법을 잘 살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가를 받지 않고 유해화학물질을 영업 또는 취급하는 사업장은 화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고,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곳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행정처분(개선명령 또는 영업정지) 등의 대상이 될 수 있다.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