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 미국에서 배터리 기술 유출을 둘러싼 소송전을 벌이게 됐다.
LG화학은 4월29일(현지시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SK이노베이션을 영업비밀(Trade Secrets) 침해로 제소했고, SK이노베이션의 전지사업 미국법인이 소재한 델라웨어 지방법원에도 영업비밀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사업에 힘을 쏟기 시작한 2017년부터 LG화학 전지사업본부의 연구개발· 생산·품질관리·구매·영업 분야에서 핵심인력 76명을 빼갔고, LG화학이 특정 자동차기업과 진행하고 있는 차세대 전기자동차(EV) 프로젝트에 참여한 핵심인력들도 다수 포함돼 있어 핵심기술까지 훔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 현재까지도 SK이노베이션이 핵심인력을 대상으로 추가 채용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LG화학 관계자는 “SK이노베이션으로 전직한 직원들의 입사지원 서류에 배터리 양산 기술과 핵심 공정기술 관련 주요 영업비밀이 매우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담겨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LG화학에서 수행한 상세한 업무 내용과 프로젝트 리더와 프로젝트를 함께한 동료 전원의 실명 등이 기술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기술 빼돌리기로 선두기업 수준의 자동차용 배터리 개발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대폭 절약하고 최근 미국을 포함한 주요 수요처로부터 글로벌 프로젝트를 수주하기 시작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추측 근거로 LG화학 핵심인력을 대거 빼가기 전인 2016년 말만 해도 SK이노베이션의 EV 배터리 수주잔고가 30GWh에 불과했지만 2019년 1분기에는 430GWh로 14배 이상 증가한 점을 들고 있다.
LG화학은 국내에서도 2019년 초에 대법원에서 2017년 당시 SK이노베이션으로 전직한 핵심 직원 5명을 대상으로 제기한 전직금지가처분 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바 있다.
재판부는 영업비밀 유출 우려, 양사 간 기술역량의 격차 등을 모두 인정해 이례적으로 장기간에 해당하는 2년 전직금지 결정을 내렸고 대법원이 LG화학의 승소를 최종 확정했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제기한 영업활동·경력직 채용 문제와 관련해 법적인 절차로 소명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정당한 영업활동에 대한 불필요한 문제 제기, 국내이슈를 외국에서 제기함에 따른 국익훼손 우려 등의 관점에서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배터리 사업에서 투명한 공개채용 방식을 통해 국내외로부터 경력직원을 채용하고 있으며 경력직으로의 이동은 당연히 처우 개선과 미래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한 이동 인력 당사자 의사에 따라 진행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제기한 이슈들을 명확히 파악해 필요한 법적인 절차들을 통해 소명할 방침이다.
LG화학이 제기한 2차전지 영업비밀 침해에 따른 수입금지요청에 대해 ITC가 5월 중 조사개시 결정을 내리면 2020년 상반기에 예비판결, 하반기에 최종판결이 예상된다.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