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단지 대기오염물질 배출 조작 발표에 대한 후폭풍이 커지고 있다.
배출 조작기업에 대기업들이 포함되고 추가로 상당수기업이 적발될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지역주민을 위한 실질적 대책은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며 지역 환경단체와 인근주민들은 공장 가동중단을 촉구하는 집단행동까지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5월7일에는 여수단지 인근 주삼·묘도·삼일마을 주민 2000여명이 모여 “대기오염물질 배출 조작이 4년 동안에만 이루어졌을 리 없다”면서 “공장 가동을 중단하고 영업면허 취소, 주민들에 대한 건강영향평가 등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환경부는 4월17일 측정대행기업 4곳이 사업장 235곳에 대한 측정기록을 허위로 발급하거나 조작했다는 내용의 조사결과를 발표했으며 건수로 따지면 1만3096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라남도 행정조치 대상에는 초기 발표 때 거론된 LG화학과 한화케미칼 외에 GS칼텍스, 롯데케미칼, 금호석유화학 등 굵직한 대기업이 추가로 포함됐다.
하지만, 환경부 산하 영산강환경유역청이 5월 초 대기오염물질 배출 조작기업 4곳을 추가로 검찰에 송치하면서도 관련 사실을 발표하지 않았고 모든 수사가 끝난 뒤 종합 발표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지역주민의 불안을 더욱 자극했다.
솜방망이 처벌도 주민 분노를 키우는데 일조했다.
전라남도는 4월29일 대기오염물질 배출 조작기업에게 과태료 200만원, 측정대행기업에는 6개월 영업정지를 각각 통보했다.
관련 법령은 최고 5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1회 위반기업에 대해서는 200만원에 그치고 측정대행기업에 대해서도 2차례 위반이 적발돼야 면허 취소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감시감독 소홀로 과거 위반행위를 적발하지 못한 당국의 책임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016-2018년 전라남도의 측정대행기업 지도·점검 횟수는 52번, 행정처분은 과태료 50만원 부과(2회), 경고조치(6회)로 나타났으나 모두 2016년 실적이고 2017년과 2018년은 1건도 적발하지 못했다.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