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대표 신학철)이 미국에 이어 국내에서도 전자담배 배터리 폭발 소송 위기에 놓일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거주 20대 남성 피해자가 3월 자택에서 충전한 배터리를 전자담배 기기에 장착한 후 가열버튼을 누르자마자 폭발한 사고가 원인으로, 피해자는 오른쪽 눈 아래뼈, 오른쪽 위턱, 코뼈 등 3군데의 얼굴뼈에 골절상을 입고 코 오른쪽 날개연골의 손상·파열 및 피부 화상을 입어 응급처치 후 9월 복원수술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피해자는 최초 수술 직후인 3월27일 대리인을 통해 LG화학에 피해 상황 접수를 요청했으며 LG화학 CS팀이 4월4일 메일을 통해 피해 내용과 폭발 배터리 셀의 모델명 등을 보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피해자가 구체적인 피해 내용을 담은 경위서를 보내자 LG화학은 4월10일 준법지원팀을 통해 처리 절차에 대한 안내메일을 보냈고 “국내는 PL(제조물책임) 보험 처리에 대한 내부적, 공식적인 처리 절차가 정립돼 있지 않다”고 안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LG화학 측으로부터 연락이 오지 않자 피해자가 대리인을 교체한 후 4월 말 추후 조치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LG화학은 5월 중순에야 배터리를 수거했다.
해당 피해자는 현재 LG화학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고 있으며, LG화학도 폭발한 배터리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다만, LG화학 측은 문제가 된 배터리를 전자담배 생산기업에게 판매한 바 없고 불법적으로 유통된 배터리가 부주의하게 전자담배에 사용된 것 같다고 해명하고 있다.
LG화학 배터리가 전자담배에 부착돼 폭발한 사고는 해외에서 상당수 발생했으며 미국에서는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