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이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안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의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전달했다.
고용노동부는 1월15일 산안법 전부개정법률을 개정‧공포하고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하지만, 한경연은 산안법의 불분명한 규정들이 하위법령에서도 해소되지 않았고 여전히 도급인의 책임 강화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판단해 산업 현실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고 밝혔다.
개정 산안법은 사업장 전체를 대상으로 작업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법임에도 불구하고 명령의 요건과 범위를 급박한 위험, 불가피한 사유, 동일한 작업 등으로만 규정할 뿐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 산업현장에서는 감독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한경연은 작업중지 명령의 요건과 범위를 구체화하는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면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해 고용부가 작업중지 명령의 상세 내용에 대해 예시 형식으로라도 하위법령에 규정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산안법과 하위법령 개정안은 수급인(하수급인 포함)과 구별되는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에 대한 사항도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한경연은 하위법령에 도급인이 단독으로 해야 하는 조치, 도급인이 수급인과 공동으로 해야 할 조치,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해 지도해야 할 조치 등에 무엇이 있는지 도급인과 수급인‧하수급인 간 역할과 책임을 구분해 규정할 필요가 있음을 건의했다.
중량 비율 1% 이상의 황산, 불산, 질산, 염산을 취급하는 작업을 도급할 때 고용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시행령 개정안은 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 상의 도급신고 의무와 중복되고 있다.
화관법은 신고만 하면 유해화학물질 취급 작업을 도급할 수 있고 신고 대상 중량 비율도 더 높게 규정하고 있어 시행령 개정안이 화관법보다 더 강한 규제를 하고 있다.
한경연은 화관법이 화학물질 관리를 보다 집중적으로 하는 법이라는 점에서 화관법에 따라 신고 및 조치를 이행할 시 산안법 상 도급승인을 받은 것으로 갈음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고용부 장관이 고시하는 연구개발용 화학물질‧제품 가운데 연간 100kg 미만(개별용기 단위로는 10kg 미만)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할 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작성·제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러나 연구개발(R&D) 투자가 활발한 곳일수록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아 오히려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MSDS 작성 등으로 R&D가 지연되면 경쟁력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어 R&D용 화학물질은 수량 제한 없이 MSDS 제출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건의했다.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