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름알데히드(Formaldehyde) 기준치를 초과한 목공용 본드 등 접착제와 세정제 23개가 회수조치된다.
환경부는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초과했거나 안전기준 확인·신고를 하지 않고 시중에 유통된 18곳 23개 생활화학제품을 적발해 6월24일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해당제품들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안전 확인을 하도록 돼 있는 생활화학제품이다.
수입기업 나무와사람들이 들여온 목공용 접착제 타이트본드2(TITE-BOND 2)는 포름알데히드가 kg당 338mg 검출돼 안전기준치 100mg 이하)를 3.4배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나머지 22개는 시장 유통 전에 유해물질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안전기준 확인·신고를 하지 않고 유통한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6월25일부터 해당제품을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해 더이상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운영하는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되면 관련제품 정보가 유통기업 본사에 일괄 전송돼 매장에서 판매가 차단되고 온라인 판매를 막기 위해 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도 유통 금지를 요청한다.
위반제품 제조·수입기업은 화학제품안전법 제37조 등에 따라 이미 판매한 위반제품은 안전한 신제품으로 교환 또는 환불해 주고, 유통기업에 납품한 것도 모두 수거해야 한다.
해당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제조·수입기업의 고객센터나 구매처에서 교환 또는 반품하거나 즉시 교환·반품이 곤란하면 밀봉해서 사용하지 말고 나중에 교환 또는 반품하면 된다.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