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소재 국산화를 촉진하기 위해 연구개발(R&D)용 화학물질 등록면제 절차를 간소화한다.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9월18일 서울 남대문 상의회관에서 열린 기업환경정책협의회에서 환경부는 관련기업들의 일부 환경규제 완화 건의사항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R&D용 화학물질 등록면제 신청 소요기간 단축 ▲극소량 또는 위험성이 낮은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장외영향평가서 면제 ▲화평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등록 변경기간 연장 ▲유독물질 지정 고시 이전기업의 이의제기 등 의견수렴 절차 신설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 신청서류 간소화 등으로 파악되고 있다.
앞서 관련기업들은 R&D용 화학물질 등록 면제 신청과 관련해 “신청서류가 복잡할 뿐만 아니라 행정기관의 보완요청이 잦아 면제받는데 법정기한(최대 14일)을 훨씬 넘긴 2개월이 걸린 적도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 위험성이 낮은 극소량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곳은 장외영향평가서를 면제하고 화평법상 화학물질 등록 변경기간을 1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해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환경부가 R&D 활동에 부담이 없도록 세부지침을 마련해 서류 보완요청을 최소화하고 소요기간을 단축하겠다고 밝히는 등 개선을 약속했다.
관련기업들은 이밖에 ▲대기관리권역법 관련 신증설 설비에 대한 대기오염물질 배출 허용총량 할당 구체화 ▲굴뚝자동측정기기(TMS) 행정처분기준 합리화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 등도 건의했으며 환경부에서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
협의회에는 백재봉 환경기후위원회 위원장(삼성경제연구소 상근고문), 이방수 부위원장(LG 부사장), 김형수 SK하이닉스 부사장 등 주요기업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기업환경정책협의회는 매년 반기별로 개최되는 회의로 환경정책 방향과 업계 현안을 정부와 관련기업이 함께 토론하는 자리이다. (K)